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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8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1개월 기준 5인 미만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또는 5인 이상 가동일수가 2분의 1 미만)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4대 보험 취득 유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위와같이 확인됩니다.

월~금 근무자 5명의 경우 10월의 경우 총 105 명, 10월은 31일까지 있으니

105/31 = 3.39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데

1.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명이 모두 월~금근로자들 입니다.)

2.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이 아니라 이상인가요?

3. 만약 월~금 영업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고 이 근로자가 월~금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가동일수(사업장 영업 : 월~금) 1/2 이상 출근(근로자 출근 : 월~ 금)을 한 것이니까 5인 이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명이 모두 월~금근로자들 입니다.)

    월~금요일까지만 가동하는 회사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31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정확하게 5가 나올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15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 형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출근한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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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간 매일 5명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 함은 가동일 중에서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의 1/2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매일 1명의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영업한 날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3.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동일수란 간단히 말해 영업일 즉, 휴무/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동일수는 31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10월 기준 2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105명/21일 = 5명이 됩니다. 이 때, 5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1일 이상일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예: 21일 중 11일은 4인, 10일은 5인 이상인 경우, 11/21= 5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동일수는 사실상 영업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105명/ 한달중 가동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25일이라면 4.2명입니다.

    5명미만이나, 해당 일별 근로자수 5인이상인날이 전체 일수에서 1/2이상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1. 일자별로 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이상인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동일수는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휴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