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지급될 정도라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속히 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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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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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삭 매각시 노동자의 고용안전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매각은 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조측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매각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노조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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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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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후 퇴직합니다 제가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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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 사장님 바뀐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바뀌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새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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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시 계약서 작성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사용자가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교부하면 됩니다.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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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차 미소진시 퇴직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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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액수를 적게 지급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정한 바 없으면서 나중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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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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