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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박식한극락조145
박식한극락조145

회삭 매각시 노동자의 고용안전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 다른 곳에 매각이 될 상황입니다.

(뉴스와 기사도 나오는 상황..)

올해 노조가 생겨 아직 단체교섭도 체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라, 회사매각에 대한 진행여부 조차 회사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싶었으나

매각에대해 결정된것이 없다며 면담 조차 거부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단체교섭도 안되있는 노조 입장에서

회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포괄적승계가 되면

전직동의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현재 이런상황에서 노조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

현재 상황에서 경영자만 바뀌면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대표이사가 도장만 찍고 도망가는 걸 방관할수밖에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격려금이나 위로금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승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전 경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게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657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그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양수기업으로의 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승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양도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안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적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격려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