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 10. 29. 07:25

출근한지 이제 한달되어가지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 어제 급여에 식대가 포함인지 물어보니 수습기간 급여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면접볼때 수습기간 식대 이야기는 따로 안하고 실수령 금액과 출근 날짜만 이야기를 하였고 출근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야기가 없다가 어제 제가 직접물어보니 그제서야 수습기간에 임금90프로와 식대는 지원을 안한다고하였습니다. 다음날(오늘)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사업주는 자기가 손해본것?과 다 계산하여 아는 변호사에게 말해서 소송을걸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지않겠다 한달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근무를하던지 식대 십만원 줄테니 받고 더 다녀라 다만 급여100프로 지급은 안해준다였습니다 저는 사업주에게 면접당시 이야기 없던것이 근무중간에 알게됫고 그것으로 인해 퇴사의사를 밝힌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진료실알바쌤이 데스크 잠깐 봐주다가 제가 출근하니 다시 진료실로가고 단 하루 데스크에서 본게 다이고 그 쌤도 경력단절이라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저또한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점심시간5분10분씩 지속적인 오버타임 퇴근시간또한 지속적으로 오버타임이였습니다.

근무는10시7시 / 10시9시 /10시7시 /27시 /10시7시 토요일은 9시30분2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평일은 9시20분까지 출근하라하여 9시20분에출근하고

보통40분전에 나오라고 하고 토요일은 9시까지 출근합니다

한달에 평일1번 목요일 오후반차2번 (2시~7시) 있습니다.

점심시간은1시~2시30분까지이고 매번 늦게끝나 점심시간.퇴근시간이 오버타임 이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을걸고 법적대응을 했을때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주가 계약을 어긴것이 아닌지등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원래3개월이지만 사업주는한달만한다 그리고 수습기간엔 당연히 90프로를 줘야하고 그걸 인지하지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껏 타 직장에서 수습기간에 급여100프로를 받고 대신 월차는 없었습니다.사업주가 당연히 먼저 계약을할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직한 사업장 사업주는 그런것 없이 지금껏 일을 시켰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언제든이 일을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회사가 소송을 걸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021. 10.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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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문구가 없거나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동의를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0.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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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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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액수를 적게 지급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정한 바 없으면서 나중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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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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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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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정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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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임금이 얼마인지도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021. 10.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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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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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크게 법적으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0.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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