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근한지 이제 한달되어가지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 어제 급여에 식대가 포함인지 물어보니 수습기간 급여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면접볼때 수습기간 식대 이야기는 따로 안하고 실수령 금액과 출근 날짜만 이야기를 하였고 출근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야기가 없다가 어제 제가 직접물어보니 그제서야 수습기간에 임금90프로와 식대는 지원을 안한다고하였습니다. 다음날(오늘)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사업주는 자기가 손해본것?과 다 계산하여 아는 변호사에게 말해서 소송을걸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지않겠다 한달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근무를하던지 식대 십만원 줄테니 받고 더 다녀라 다만 급여100프로 지급은 안해준다였습니다 저는 사업주에게 면접당시 이야기 없던것이 근무중간에 알게됫고 그것으로 인해 퇴사의사를 밝힌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진료실알바쌤이 데스크 잠깐 봐주다가 제가 출근하니 다시 진료실로가고 단 하루 데스크에서 본게 다이고 그 쌤도 경력단절이라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즉 저또한 인수인계를 못 받았고 점심시간5분10분씩 지속적인 오버타임 퇴근시간또한 지속적으로 오버타임이였습니다.
근무는10시7시 / 10시9시 /10시7시 /27시 /10시7시 토요일은 9시30분2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평일은 9시20분까지 출근하라하여 9시20분에출근하고
보통40분전에 나오라고 하고 토요일은 9시까지 출근합니다
한달에 평일1번 목요일 오후반차2번 (2시~7시) 있습니다.
점심시간은1시~2시30분까지이고 매번 늦게끝나 점심시간.퇴근시간이 오버타임 이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을걸고 법적대응을 했을때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주가 계약을 어긴것이 아닌지등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원래3개월이지만 사업주는한달만한다 그리고 수습기간엔 당연히 90프로를 줘야하고 그걸 인지하지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껏 타 직장에서 수습기간에 급여100프로를 받고 대신 월차는 없었습니다.사업주가 당연히 먼저 계약을할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직한 사업장 사업주는 그런것 없이 지금껏 일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