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2021. 10. 30. 06:52

사무직은 점심휴게 시간말고 잠깐 쉬는시간을 가질수 없는지 계속해서 컴만들여다 보면 눈도 충혈되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거든요.그리고 하루 8시간근무후에 30분연장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은 점심휴게 시간말고 잠깐 쉬는시간을 가질수 없는지 계속해서 컴만들여다 보면 눈도 충혈되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거든요.그리고 하루 8시간근무후에 30분연장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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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의무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보통 점심시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쉬는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후에 30분만 연장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되지 않은 기본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2021. 11. 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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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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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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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연장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10.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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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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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심시간 이외에도 근로계약 및 사내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하루 근무 이후에 추가로 30분정도 근무하게 될 경우, 이를 회사가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어렵습니다.

            2021. 10. 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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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하셨다면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간 이라면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을 부여받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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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마다 30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최저 기준 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무지 이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업무시간 도중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도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휴식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30분을 근로한 경우에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1. 10.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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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할 휴게시간은 8시간에 1시간인데, 사업주의 재량 또는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10.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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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무가 힘드셔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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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1. 10.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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