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중 퇴직시!퇴직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적어지지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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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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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은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나 대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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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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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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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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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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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는 있습니다.형식상 사업자가 2개로 나눠져 있을 뿐 실제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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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근무지가 아닌 먼곳으로 출근시 이동시간 잔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에서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평소의 출퇴근시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출장비에 반영하여 계산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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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비록 교육기간 중 그만두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근로자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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