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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큰고래26
현명한큰고래2621.10.21
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정규직재직중이며 현 직장 5년 6개월입니다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 하였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6년을 만근 하고 퇴사 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엔 퇴직금과 연차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년치 사용하지못한 연차 수당과 5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경력증명서엔 근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에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연차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재직중이며 현 직장 5년 6개월입니다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 하였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6년을 만근 하고 퇴사 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엔 퇴직금과 연차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년치 사용하지못한 연차 수당과 5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경력증명서엔 근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4항).

    따라서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육아휴직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출산전휴휴가 기간도 역시나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두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