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현재 육아휴직 간을 포함하여 복직한 날짜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3개월이고, 사내규칙으로는 3년차 한번 5년차에 한번 근속수당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차 근속수당을 받고 재직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연봉계약서에 근속수당 항목이 있었으나 현재 복직한 이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칙 상으로는 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면, 저는 현재 5년차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 까요? 이 또한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따라 매년 초 사칙이 바뀌고있었다면 문제제기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