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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육아 휴직 중 퇴직 교사의 미사용 연차(32일) 수당 계산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호봉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호봉 승급시 승급된 호봉으로 1년간 유지됩니다

해당직원의 호봉기준은 7월입니다 휴직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고 복직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하여 호봉 승급하여

복직월부터 급여 지급함

2023.9.29~2025.9.30 육아휴직

2025.9.30 퇴직 / 미사용연차 발생 32일

2023년 7월 기준호봉 8호봉(2.500.000)

2024년 7월 기준호봉 9호봉(2.600.000)

2025년 7월 기준호봉 10호봉(2.700.000)

2025.9.30 복직 시 10호봉으로 급여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연차가 하나의 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 연차의 수당 전환시점 적용받던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이를 지급하는 당월에 적용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