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육아 휴직 중 퇴직 교사의 미사용 연차(32일) 수당 계산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호봉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호봉 승급시 승급된 호봉으로 1년간 유지됩니다
해당직원의 호봉기준은 7월입니다 휴직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고 복직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하여 호봉 승급하여
복직월부터 급여 지급함
2023.9.29~2025.9.30 육아휴직
2025.9.30 퇴직 / 미사용연차 발생 32일
2023년 7월 기준호봉 8호봉(2.500.000)
2024년 7월 기준호봉 9호봉(2.600.000)
2025년 7월 기준호봉 10호봉(2.700.000)
2025.9.30 복직 시 10호봉으로 급여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연차가 하나의 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각 연차의 수당 전환시점 적용받던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이를 지급하는 당월에 적용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