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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줄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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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가 없어 연차휴가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명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줄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타휴가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3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