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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미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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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중 퇴직시!퇴직금요

안녕하세요. 1년육아휴직후21년 3월복직후 단축근무중인데요 회사사정상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반토막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ㅠ( 입사13년차. 현재 8시간중 5시간 근무중입니다)

ㅠ어쩌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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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적어지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육아휴직후21년 3월복직후 단축근무중인데요 회사사정상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 반토막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ㅠ( 입사13년차. 현재 8시간중 5시간 근무중입니다)

      ㅠ어쩌죠?ㅠ

      ☞육하기단축근로중이시라면 육아기단축근로 때 받은 임금 이전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단축근로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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