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도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권리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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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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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사)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더욱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에 한해 발생합니다. 결국 비상근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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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를 끝끝내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명이라도 목격자 진술을 해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캡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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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사업주와 퇴사일을 합의했으므로 정해진 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2.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질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3. 위와 같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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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장에서도 금액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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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일입니다.2. 마직막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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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소급적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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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질문자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사업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인수인게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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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착오로 과다 지급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하되 실업급여 신청수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합의했다면 유효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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