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마다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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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 전후 기간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 받고 한 달 쉰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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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체결시 공휴일 근로할 것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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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4대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 이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4대보험 가입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아직 직장 가입자로 신고되기 전에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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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당일 제대로 일을 안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출근은 했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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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세금처리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은 아닙니다. 위로금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문제이기는 하나 근로소득이 근로제공의 대가만을 의미한다면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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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비록 수습기간에 대해 다른 회사 명의로 임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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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와 같이 가끔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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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와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질문하신 분과 b회사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a회사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습기간 중에 a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회사는 b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b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서 재직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퇴직금 계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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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일수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30명 미만이라고 유급으로 부여하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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