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나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 기본급에 식대, 고정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급에 관해
3개월 전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상에는 연봉을 기준으로 1/12 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연봉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쭤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퇴직금은 3개월 전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수정은 안해주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