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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긴꼬리48
고독한긴꼬리48

기본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나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 기본급에 식대, 고정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급에 관해

3개월 전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상에는 연봉을 기준으로 1/12 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연봉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쭤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퇴직금은 3개월 전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수정은 안해주십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정 시간외 근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무상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평균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잘 보시면 예를 들면 한달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가 명시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액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1년동안받은 총임금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동안의 임금중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12분의1로 나누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달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공휴일 근로할 것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예측된다면,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지급된 부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1년간 총임금을 12분의 1 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