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쓰여있고
4대보험에 관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내 입금 통장은 다른 회사에서 받았고
현재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은 빠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 포함 1년을 재직한 상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
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채용하였다면 입사일을 취득일로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빠진 수습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기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재직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습기간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요청도 가능하며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수습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수습 포함 1년을 재직한 상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연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비록 수습기간에 대해 다른 회사 명의로 임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