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2. 회사마다 정보 수집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3.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도 가능하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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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 근접한 시기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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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연봉계약서상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직권으로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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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9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행정해석상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위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으로는 8월 31일이 이직일이고 9월 1일이 상실일입니다. 사례에서 8월 31일을 이직일로 하자는 것이 위와 같은 의미라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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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 코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 사유가(업무능력 미달 포함)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말하는 코드가 정확합니다.근무기간이 1년 반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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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법 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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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환갑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환갑 축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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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합변시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직급 강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합병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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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후에 그 금액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합니다.사업주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했어야 하고, 그렇게 구분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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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배민 배달커넥트나 쿠팡이츠,플렉스 하게될시 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겸직 내지 겸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겸직 내지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종사할 경우 건강보험 등을 신고하면 되고 중복가입 문제 등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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