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2021. 08. 25. 10:38

안녕하세요.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퇴직금 청구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족이 하는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실수령액이 380만원이구요.

세무서 신고 금액이 1620만원(월135만원) 입니다.

1년에 바쁜시즌에(여름 3개월) 약 90만원+ 명절떡값으로 100만원=190여만원 정도 받았구요.

집안사 다툼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실수령액이 380만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세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 어찌해야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원칙적

으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무중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은 포탈사이트 등에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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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퇴직금 청구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족이 하는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실수령액이 380만원이구요.

    세무서 신고 금액이 1620만원(월135만원) 입니다.

    1년에 바쁜시즌에(여름 3개월) 약 90만원+ 명절떡값으로 100만원=190여만원 정도 받았구요.

    집안사 다툼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실수령액이 380만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세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 어찌해야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액수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일부 상계, 합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공제될 수 있음)

    2. 그러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 상여금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8.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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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이 380만원인데 세금과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세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380-135=245만원은 그대로 청구하고 135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구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미리포함한것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한 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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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월급에 사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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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후에 그 금액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했어야 하고, 그렇게 구분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1. 08. 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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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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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 및 4대보험료는 모두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도중에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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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8.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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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신고 금액과 별개로,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8.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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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 전 90일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90만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데, 퇴직 전 90일에 포함되는 일수만큼만 계산될 것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3/12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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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 정도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 08. 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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