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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5

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둘다공공기괸)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그리고 만약 저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희망퇴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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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 후 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로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함이 없이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합병되면 포괄적으로 승계될것이며,

    직급상 한단계 낮게 들어가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상에 불이익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합변시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직급 강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병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 간 인수합병에 의한 고용승계 시 직급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며, 희망퇴직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희망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결정되어 질 문제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는것이 아니라면 희망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 절차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2.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퇴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둘다공공기괸)

    B리는 회사가 a회사로 흡수병합시 b회사의 직원들의 직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흡수통합쪽이니 한직급 내려서 들어가려나요?

    그리고 만약 저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희망퇴직이 되는건가요?

    -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