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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특히탐구하는연설가
특히탐구하는연설가

회사의 강제 전직 구제 신청 가능할까여?

대기업계열사 A자회사(제가 속한곳) B자회사 두곳이 있는데 A자회사가 B자회사를 인수합병 하였습니다.

규모는 A자회사가 더 크고 매출도 좋은편이지만 B자회사는 매출이 좋지 않고 규모도 더 작은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A자회사 일부 부서를 B회사로 이동시키고자 했고

하나의 회사로 보일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두회사 모두 회사명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사업부 수십명이 B자회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부서 이동이 끝마친 뒤 몇일 뒤에 동의를 구했고

모두 B회사 가는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미동의시 회사에서 불이익일 줄거 같아

수십명이 이에 반강제적으로 싸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말한대로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지 않았고

A자회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되었고 B 회사는 더 작은 자회사가 되었으며

저희 소속도 모두 B회사가 되면서 한순간에 작은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같은건 따로 없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용히 넘아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강제전배 인원 수십명이 단체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구제를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전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직접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만 봐서는

    인사이동 자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