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A사'라 칭하고, 인수하는 회사를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A사에서 B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전 회사의 근속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사 대표님이 "A사가 폐업처리를 하여서 연속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A사 사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근속에 대해 직접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은 A사의 근속을 B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