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사 후 동종 회사 설립시 처벌 가능성

2021. 04. 12. 08:53

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A회사 퇴사 후 A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A회사에 있던 인력 절반이 B회사로 이직하고, A회사가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도 B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기존 거래처였던 C회사가 A회사와의 기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B회사와 같은 내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에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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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즉 인력을 뒤에서 몰래 빼내는 작업, 동종업의 개업 등의 제한이 있었는지, 즉 사무에 반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 04. 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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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상태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재직시 법인의 정보나 내용, 영업상 라인을 이용한 창업은 부정경쟁방지법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4.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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