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중견기업에서 일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작년에 보험설계사 시험합격하여 코드부여 받고
산재보험은 적용 예외로 하고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보험설계사 전부
의무가입으로 바뀌어 매월 내야된다고 합니다.
즉 본 회사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이중으로 부담을 함에 있어
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
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
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원으로써 부업으로 설계사나. 배달 투잡
등 3.3% 세액공제만 되는 투잡을 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