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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49
화사한사슴4921.08.25

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30명 정도 있는 회사에서 계약종료 아닌 계약종료로 나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일년이긴 했지만 자주자주 연봉협상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도 여러가지입니다. 마지막 계약서상 날짜는 9/30일이구요…
말이 좋아 계약종료고 사실상 해고입니다..
첨에는 권고사직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엔 말 바꿔서 계약종료로 해준다고 하고 퇴직금 포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여곡절 끝에 퇴사를 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건
일년짜리 계약서 썼던 걸 낸 게 아니라 연봉협상 계약서 9/30일로 되어있는 걸로 내고 그다음에 일년짜리로 냈습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반려를 시켰고
사유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종료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 공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낸지 거의 일주일째인데
알아본다던 이사는 묵묵부답에
저는 실업급여 신청한지 한달째고ㅜ
이차 실업인정일 다 되어 갑니다..

여기서 질문 두개 하겠습니다ㅠ
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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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를 변경신고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

    정정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이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쓴다고 하더

    라도 정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두개 하겠습니다ㅠ
    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용센터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는 무관하지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발생하니

    나중에라도(실업급여신청완료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할 경우 과태료 발생됩니다.

    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인서를 쓰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불가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쓴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연봉계약서상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직권으로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상실사유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퇴사 정황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