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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임원 환갑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환갑이라서 법인 돈으로 축하금? 같은 걸 지급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상여로 해서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하겠지만 상여 또는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환갑 축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원의 경조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경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며, 비용처리 내지 세금처리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상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금의 액수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