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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임원 환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파트에서도 질문드렸던건데 혹시 세무쪽과도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환갑이라서 법인 돈으로 축하금? 같은 걸 지급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상여로 해서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써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의료보험 등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 혹은 상여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안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직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시 절차상 회사 내부규정 등에 있어야 하며, 경조금 지급 후 바로 원천징수하지는 않고 지급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이 지급받은 생일축하금과 설날,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신고 하실 때 해당 금액 포함하셔서 근로소득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