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 혹은 상여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안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직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