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무방합니다. 그 형식이 반드시 계약서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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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개인사유가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 경우에는 회사가 감원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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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변경 제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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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으로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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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에 근로하면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공무원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무원 기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출근시간 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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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주40시간초과 근무시 오프가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여 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으려면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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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자 근무기록지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이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해주면 다행이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제출을 요구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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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로 인한 결근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3번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나 회사마다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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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월차?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1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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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변경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근로를 명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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