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일간 병가로 쉰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회사 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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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힌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그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7월, 8월 임금이 높아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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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산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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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4주 단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시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전체 근무기간 중에서 위와 같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공제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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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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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만약 월급제라면 격주 토요일에 출근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가 책정된 것이므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해진 토요일에 결근하면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기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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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근무조건 변경하려합니다. 법에 어긋난것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공휴일, 초과근로(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제시하신 근로조건은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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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지급은 추후 회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납부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반환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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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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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2월간 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뿐만 아니라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하여 임금 인상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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