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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9
힘찬개9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시설관리직으로 위탁업체가 1년마다 바뀌어 재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19년 6월에 입사했고 다음해 위탁업체가 바뀌어 재계약을 했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9년 6월 1일 ~ 19년 12월31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후 20년 1월 1일 ~ 12월 31일에대한 퇴직금은 받을수있었고 또 바뀐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이직하게 되었고 21년 1월 1일 ~21년 8월 15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1년 미만이니 받을수없다는 통보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한 시설에서 2년넘게 일했지만 결국 1년치(20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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