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2021. 08. 06. 16:10

사장님 포함 6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번째 4번째 토요일에 출근해야된다고 명시돼어있습니다.

평일 8시반부터 18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한시간빼면 일주일 42시간 30분 일합니다.

토요일도 비슷하게 일합니다.

2번째 4번째 토요일에 일이 없는경우에도 출근해서 앉아서 있어야합니다. 쉬고싶을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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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

    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사용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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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것이므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용자가 해당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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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812, 2002.2.27).

        2021. 08.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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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 대비 임금 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토요일에 쉬는 경우 연차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요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유급처리

          2021. 08. 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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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08. 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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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 포함 6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번째 4번째 토요일에 출근해야된다고 명시돼어있습니다.

              평일 8시반부터 18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시간 한시간빼면 일주일 42시간 30분 일합니다.

              토요일도 비슷하게 일합니다.

              2번째 4번째 토요일에 일이 없는경우에도 출근해서 앉아서 있어야합니다. 쉬고싶을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개수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토요일에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2. 토요일에 근로의무가 있다면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08. 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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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격주 토요일에 근무일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일에 출근해야합니다.

                2. 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을 대체한 경우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8. 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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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연차휴가로 빼는 것은 안됩니다.

                  2021. 08. 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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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격주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연장근로 실시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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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만약 월급제라면 격주 토요일에 출근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가 책정된 것이므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해진 토요일에 결근하면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기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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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감사합니다.

                        2021. 08.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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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2.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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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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