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에대해 궁금합니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하는 업체 입니다.

평일에 원하는 요일에 오후 반차를 주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회사에서 토요일에 쉬려면 반차가 아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차 모두를 토요일에 사용할려고 하는데 불합리한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평일에 연차를 15개 사용하면 총 시간은 120시간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제 연차 사용 시간은 60시간(나머지 60시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회사는 평일에 반차는 주는 만큼 토요일도 평일 개념으로 똑같이 연차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0.5일 차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실제 사용한 시간에 대해 차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평일 근로 약정을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3.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