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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8시간 근무자의 주말 연차사용 문의

직원이 월~토 주6일을 하기로 하고 휴일수당을 고정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주에 월~금 40시간, 토요일 8시간 =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연차를 쓰는 대신 1.5배 휴일수당을 그냥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가 아닌건가요?

회사는 연차 사용하면 1.5배를 가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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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연차를 사용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직원이 신고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근로자가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토요일 결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