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48시간 근무자의 주말 연차사용 문의
직원이 월~토 주6일을 하기로 하고 휴일수당을 고정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주에 월~금 40시간, 토요일 8시간 =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연차를 쓰는 대신 1.5배 휴일수당을 그냥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가 아닌건가요?
회사는 연차 사용하면 1.5배를 가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