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현충일에 휴무시 연차사용여부

저희회사는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통상일급의 1.5배)이 지급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구요.

회사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이라 연장근로수당과 겹쳐서 따로 휴일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근데 직원 한 분이 현충일에 쉰다고 하는데

유급휴일이니까 그냥 쉬면 되는지(그날 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고)

아니면 연차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무일을 사용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현충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휴무일로써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합의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