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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거미192
귀한거미192

제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공휴일에 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나요?





1) 내용처럼 제가 매월 고정적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포괄 방식으로


산정해 받고 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209시간이구요


월 6.5일 휴무 (격월로 6일 , 7일 휴무) 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 급여의 내용와 조건은 사진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공휴일에 제가 쉬는것에 대해


연차를 소진 시킨다는데


이게 혹시 합법적인 부분인지


혹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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