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1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8,720×(8+4×0.5)=87,2003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가산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64시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인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진정취하서 작성해주고 250만원은 받고 25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중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3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이 고용센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소급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A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B와 C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B는 통상근로자이고 C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콜택시 사업장의 콜택시 운전원 휴게 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타 법령에 의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련 없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 대체공휴일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일수도 제외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3)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아르바이트 고소협박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