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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29
되알진콩중이2921.07.09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 B, C가 있을 때

A는 (공무원) 교사, 주40시간 근무

B는 (무기직) 돌봄전담사, 주30시간 근무

C는 (일급제) 돌봄전담사, 주27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C는 단시간근로자일 것 같은데 통상근로자는 A와 B중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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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를 들어, 주40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는 통상근로자, B와 C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 '단시간근로 업무와' '통상근로 업무'가 동종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와 업무의 명칭 뿐만 아니라 당해업무의 수행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돌봄전담사와 공무원 교사는 동종업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B근로자를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C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는 B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 B, C가 있을 때

    A는 (공무원) 교사, 주40시간 근무

    B는 (무기직) 돌봄전담사, 주30시간 근무

    C는 (일급제) 돌봄전담사, 주27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C는 단시간근로자일 것 같은데 통상근로자는 A와 B중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1.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무기직 돌봄교사 이외에 다수의 서무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을 통상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통상근로자는 A근무자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 B, C가 있을 때

    A는 (공무원) 교사, 주40시간 근무

    B는 (무기직) 돌봄전담사, 주30시간 근무

    C는 (일급제) 돌봄전담사, 주27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C는 단시간근로자일 것 같은데 통상근로자는 A와 B중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 통상근로자는 A근무자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인 B와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A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B와 C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B는 통상근로자이고 C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을 위한 통상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근로자는 동일한 돌봄전담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