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활발한군함조61
활발한군함조61

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4년동안 렌트카 업장에서 일을하고 귄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병원치료가 끝난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진단서 제출로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하고 첫 지급일 전날 제가 임금평균 5시간 근무했다고 되어있는걸 알게되어 전직장의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하루평균 8~9시간 일을했는데 왜 5시간으로 신청되어있냐며 묻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센터에도 정정 신청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속 결정이 나지못하고 보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렌트가 직업 채용시때 저는 제 소유차량이 없었어요 직업특성상 차량이 있어야하므로 저는 (현금으로 월급 100만원 + 렌트카차량 퇴사시까지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 식사제공 +주5일 근무및 주말 공휴일 휴무로 입사했습니다)

물론 자차가 있어서 자기 차로 일하는 다른 직원은 윌4회 휴무에 현금 2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입사당시 2살 7살 딸을 둔 두아이 엄마였기에 출퇴근및 주말 공휴일포함 제게 지원되는 차량 으로 선택해서 4년간 정말 아이엄마인데 좋은 혜택으로 일을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방학이거나 언제든 사무실에 데리고 나오는것도 주말에 아이들과 차량으로 여행을가도 기름값도 회사 내주시니 만족하고 다니다 코로나로인해 귄고사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퇴사후 치료중이라 6월에 신청했더니 제가 5시간 근무로 32700원이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8시간 이상 일을했고 고용주에게도 정정 요칭을 하였는데 고용주는 세무사에서 월급이 100만원이라 5시간으로 책정된것같다시며 실수를 고용복지 담당자에게 알렸고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고용복지 담당자가 최저입금이라 안된다고만 힙니다 저는 제가 8시간 일한 내용증명서류도 냈고 현금 100원에 차량지원과 식사제공 및 주5일근무에 주말 공휴일을 택한거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제가일한 노동시간을 인정 받지못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차가 있을시 월4회휴무 210만원과

100 만원에 무한 차량지원 유지비 주5일근무 공휴일 휴무를 선택한건데 저는 무한 차랑 지원이 210만원을 받는것보다 휠신 좋은 조건이어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갑자기 아파도 차량이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름비용까지 회사에서 처리해주시니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도 아이들을 회사 사무실에 데려와 케어도 가능하고 주말및 공휴일은 휴무가 제게는 더없는 조건의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는 자꾸 월급 100만원은 최저임금이라며 8시간 정정을 안해주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증명서도 냈고 같이 일하던 다른직원의 사실확인서까지 냈는데 이 담당자는 무조건 정정을 안해주려고 하네요 정말 어떡해 해야할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정정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상담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급여 100만원으로 진술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8시간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항이 워낙 복잡하고 세부 지침

      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8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시간 근무가 월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고용주에게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정요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처분이 있었으므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이 고용센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소급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심사청국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