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4년동안 렌트카 업장에서 일을하고 귄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병원치료가 끝난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진단서 제출로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하고 첫 지급일 전날 제가 임금평균 5시간 근무했다고 되어있는걸 알게되어 전직장의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하루평균 8~9시간 일을했는데 왜 5시간으로 신청되어있냐며 묻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센터에도 정정 신청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속 결정이 나지못하고 보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렌트가 직업 채용시때 저는 제 소유차량이 없었어요 직업특성상 차량이 있어야하므로 저는 (현금으로 월급 100만원 + 렌트카차량 퇴사시까지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 식사제공 +주5일 근무및 주말 공휴일 휴무로 입사했습니다)
물론 자차가 있어서 자기 차로 일하는 다른 직원은 윌4회 휴무에 현금 2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입사당시 2살 7살 딸을 둔 두아이 엄마였기에 출퇴근및 주말 공휴일포함 제게 지원되는 차량 으로 선택해서 4년간 정말 아이엄마인데 좋은 혜택으로 일을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방학이거나 언제든 사무실에 데리고 나오는것도 주말에 아이들과 차량으로 여행을가도 기름값도 회사 내주시니 만족하고 다니다 코로나로인해 귄고사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퇴사후 치료중이라 6월에 신청했더니 제가 5시간 근무로 32700원이가 책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8시간 이상 일을했고 고용주에게도 정정 요칭을 하였는데 고용주는 세무사에서 월급이 100만원이라 5시간으로 책정된것같다시며 실수를 고용복지 담당자에게 알렸고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고용복지 담당자가 최저입금이라 안된다고만 힙니다 저는 제가 8시간 일한 내용증명서류도 냈고 현금 100원에 차량지원과 식사제공 및 주5일근무에 주말 공휴일을 택한거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제가일한 노동시간을 인정 받지못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차가 있을시 월4회휴무 210만원과
100 만원에 무한 차량지원 유지비 주5일근무 공휴일 휴무를 선택한건데 저는 무한 차랑 지원이 210만원을 받는것보다 휠신 좋은 조건이어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갑자기 아파도 차량이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름비용까지 회사에서 처리해주시니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도 아이들을 회사 사무실에 데려와 케어도 가능하고 주말및 공휴일은 휴무가 제게는 더없는 조건의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는 자꾸 월급 100만원은 최저임금이라며 8시간 정정을 안해주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증명서도 냈고 같이 일하던 다른직원의 사실확인서까지 냈는데 이 담당자는 무조건 정정을 안해주려고 하네요 정말 어떡해 해야할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