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2021. 07. 09. 23:36

시급8720이구요 17시부터02시까지합니다

토요일은 쉬구요

그러면 32시간을하면 얼머인가요?? 명세서에서는64시간이라고나와있구요

명세서에서 나온돈이 맞게들어온건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선을해봐도 뭔가 안맞는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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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야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잡혀있다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입니다. 한주 5일 근무이므로 15시간 이며

    월로 환산하는 경우 15 x 4.345 = 65.17시간이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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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만 쉬는 것으로 보아 1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급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 8시간*6일*8,720원 = 418,560원

      - 연장근로수당 : 8시간*1.5*8,720원 = 104,640원

      - 야간근로수당 : 4시간*6일*0.5*8,720원 = 104,640원

      2021. 07. 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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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근로로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22:00~02:00 사이 휴게시간 부여된다고 가정시 3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

        2.토요일을 제외한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시

        8*6=48시간 / 3x6x0.5 = 9시간

        57시간입니다.

        2021. 07.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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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며,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2021. 07.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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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8720이구요 17시부터02시까지합니다

            토요일은 쉬구요

            그러면 32시간을하면 얼머인가요?? 명세서에서는64시간이라고나와있구요

            명세서에서 나온돈이 맞게들어온건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선을해봐도 뭔가 안맞는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

            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를 적용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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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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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산된 월급에서 시급으로 나누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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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8,720×(8+4×0.5)=87,200

                  3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가산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에 64시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1. 07.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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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야간근로시 가산되는 수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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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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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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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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