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사창립일을 특근처리해주었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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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가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통화하거나 메신저 발송 등을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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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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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9.20. 이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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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사례와 동일하게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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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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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2.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해고가능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4. 병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5.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고 해도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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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월 1,850,000원에서 160,000원을 공제한 1,690,000원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1,690,00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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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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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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