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속한악어65
신속한악어65

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5인미만사업장 근무하는데요. 주말에도 업무폰을 가지고 있어. 통화및. 업무를. 하고있어요 공식적으론 휴무지만, 토요일 3~4통화평균, 일요일 오후반나절은 월요일업ㅁ계획 작성 메신저발송. 근무에 속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선으로 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연락을 받아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등증거들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무하는데요. 주말에도 업무폰을 가지고 있어. 통화및. 업무를. 하고있어요 공식적으론 휴무지만, 토요일 3~4통화평균, 일요일 오후반나절은 월요일업ㅁ계획 작성 메신저발송. 근무에 속할수 있나요

      1. 근무에 속하려면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등을 책정하는 것이 애매하고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은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말에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휴무일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에도 평균 3~4건의 업무관련 통화를 하고 일요일 오후 반나절을 업무계획 작성 메신저 발송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또는 지시사항에 휴무일을 근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근로자가 자진하여 업무용 폰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용폰을 주말엔off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세 해당내용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초과근로 수당 청구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장소가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통화하거나 메신저 발송 등을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