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관련 휴무,급여에대해서
평소 업무가 매장 통화 및 방문 수리입니다
월~금까지는 다들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하지만
토,일은 한사람씩 돌아가며 모든 통화업무와
긴급수리 방문을 하고있는데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출근자는 12시까지 근무라하지만
정작 당직 근무자만 출근하여 사무실로오는 전화를 폰으로 돌려 전화오는데로 모든 통화 상담및접수를 받고 긴급수리도 전부 다니는데 당직비라고도하고 통화 위로금이라하여 일요일 하루치 5만원과 긴급방문시 집출발후 집도착까지의 비용만 통상시급으로 특근수당으로 지급이됩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 52시간에 포함이되는건지?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으로 나눠지고 특근수당비용으로 지급이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런식으로 근무를하면 2주간 쉬는날 없이 일을하게되는데
연차15일이외에 따로 대체휴무는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한주 52시간에 포함이 되며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당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휴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