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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시, 당직근무인가요 무급 및 유급휴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말에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지키는 업무가 아닌, 평일에 하던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4~5시간밖에 안있지만, 무/유급휴일 출근 수당인 1.5배가 아닌, 시급x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평일에 하던 주업무를 하고있기에 시급x1.5배를 받아야한다 생각하는데, 당직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과거부터 쭉 이렇게 받아왔다해서 할말이없네요..

편법인가요 위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형식상 당직이지만 실제 휴일에 출근하여 본래 업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하던 일을 휴일에도 계속한다면 당직근무가 아닌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수수, 시설순찰 등 전형적인 당직근무가 아닌 본래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