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현재 55명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연봉제입니다
월~금 까지 주5일제 출근형식이고
출장부서라 가끔 주말에도 출장을 나갑니다
하지만 주말 추가 수당없이 (일급의 1.5ㅂㅐ)
대체휴가로 하루 지급이 되고
그것은 안쓰면 추후에 일당(일급의1배)으로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말 출장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경우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고려해서 주어야 합니다. 출장을 휴일에 갔다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는지, 일요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지급했어야 할 임금(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하여 1배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다만,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초과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1.5배로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4*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