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창백한태양새111
창백한태양새111

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현재 55명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연봉제입니다

월~금 까지 주5일제 출근형식이고

출장부서라 가끔 주말에도 출장을 나갑니다

하지만 주말 추가 수당없이 (일급의 1.5ㅂㅐ)

대체휴가로 하루 지급이 되고

그것은 안쓰면 추후에 일당(일급의1배)으로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말 출장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고려해서 주어야 합니다. 출장을 휴일에 갔다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는지, 일요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지급했어야 할 임금(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하여 1배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다만,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초과근무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1.5배로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4*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