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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행복한고양이

일단행복한고양이

주40시간 근로자의 5월6일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주휴일로 지정되어있는 5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평일 8.5시간 주말 6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평일 하루를 쉬어야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이 조금 안되게 일하고 있으며,

월요일이 주휴일이라 주말에 일해도 1.5배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1. 이번 5월 5일이 월요일이고 5월 6일이 화요일인데

5월 6일에 쉬게 되면 5월7일 수요일부터~5월 11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 해야하는건가요...?

  1. 그리고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5월 마지막주에 연차 소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26일 (주휴일)이니 화,수,목,금,토 이렇게 5개 소진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6.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로서 이와는 상관없이 4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2. 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