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받은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고 주 6일 근무합니다 연장근무하게 되면 시급 9,000원으로 산정돼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5월에 사장이 2만원을 안 줘서 이번 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6만원을 제외하고 받고 있어요
제가 받아야하는 액수가 맞는 건가요?
주 6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 40시간 근무이니 하루 8시간 5일 일한 거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한주 6일동안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한주 6일을 근무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209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고 주 6일 근무합니다 연장근무하게 되면 시급 9,000원으로 산정돼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5월에 사장이 2만원을 안 줘서 이번 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6만원을 제외하고 받고 있어요
제가 받아야하는 액수가 맞는 건가요?
주 6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 40시간 근무이니 하루 8시간 5일 일한 거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고 주 6일 근무합니다 연장근무하게 되면 시급 9,000원으로 산정돼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5월에 사장이 2만원을 안 줘서 이번 달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6만원을 제외하고 받고 있어요
제가 받아야하는 액수가 맞는 건가요?
주 6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 40시간 근무이니 하루 8시간 5일 일한 거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급여명세서가 이상합니다. 연장시급이 9000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서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적용하더라도
8720원*0.9배*1.5배=11,772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명세서의 경우, 월 급여와 1일 급여 6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가 상이하므로 통상임금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2.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1일 7시간 씩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 40시간 근무이니 하루 8시간 5일 일한 거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산정 가능합니다.
2.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서 지급됩니다.
3. 주 6일이라면 209시간이 아닙니다.
일별 근로시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사례와 동일하게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