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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마른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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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1일 8시간 주 32시간으로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근무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근무 시간이 매주 조금씩 달라서 주4-5일 8-9시간 길게는 10시간 까지 근무 한적이 많은데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근로 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고 월 평균 급여가 59만원 가량 되있습니다.

퇴사 4주 정도 주4일 8-10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원래 퇴사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여 등록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상하게 올려준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급여도 평균 금액 보다 한참 적게 측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 퇴직전 2달정도의 명세서로 정정 요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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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임금도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6.4시간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은 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일 32시간 근무하기로 해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회사가 입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3. 만일,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가깝게 근무했다면 이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회사에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