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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침팬지69
공손한침팬지6922.02.28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맞게 측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토요일 7.5시간 일요일 6.5시간 근무하는 주 2일 근무자입니다. 보통 달에 최소 50시간~ 60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최근에 받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

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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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사업장 오신고를 정정한것으로 보입니다.

    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

    4시간도 안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최소시간인 4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3.수정에 대한 신청은 사업장 또는 고용센터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