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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친절한오색조97
친절한오색조97

일하는 곳에서 받은 급여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주 6일 근무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십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5월엔 사장이 보험비로 2만원을 더 떼어가서 이번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의 10%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1,850,000원에서 4대보험을 먼저 떼고 남은 돈의 10%를 수습기간 비용으로 제외하고 계산한 뒤 연장근무 수당을 더해 6월 급여 총 1,577,190원(1,521,190원 + 연장근무수당36,000원 + 5월보험비20,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근무 시 6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휴게시간30분을 포함한 6시간 30분을 일하지만 사실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일하고 6시간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 계약서도 첨부하여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8+8)*4.345*8,720*0.9 = 1,909,575원(세전) 이상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1.5)*8,720*0.9 = 2,049,427(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받은 금액은 기본급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5월엔 사장이 보험비로 2만원을 더 떼어가서 이번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

    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근무로 세전 185만원을 지급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게 근무하시면

    기본급 : 세전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

    6일째 수당 :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

    합계 : 세전 2,125,587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25587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근무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일급 6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십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5월엔 사장이 보험비로 2만원을 더 떼어가서 이번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의 10%를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1,850,000원에서 4대보험을 먼저 떼고 남은 돈의 10%를 수습기간 비용으로 제외하고 계산한 뒤 연장근무 수당을 더해 6월 급여 총 1,577,190원(1,521,190원 + 연장근무수당36,000원 + 5월보험비20,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근무 시 6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휴게시간30분을 포함한 6시간 30분을 일하지만 사실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일하고 6시간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계산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포함시

    6.5*6+6.5=45.5

    45.5*4.345=197.6시간

    8720*197.6=1723072

    1723072*0.9=1550764원

    2.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