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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사랑스러운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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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덜 주는거 같아서... 계산 좀 해주세요 ㅜ

제가 6월11날에 입사를 해서 기본급 2,020,000인데 제가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식데/우대사항 10만원 포함해서 월 급여 총액 2,120,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급여 산정기간은 1일~31일 +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야 정직원으로 적용된다는 것.) 6월11 입사를 하고 6월달 받은 금액이 지금 8월달에 받은 금액이랑 10만원 차이밖에 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ㅠ 그 때는 6월1일부터 근무를 안 해서 기본급이 1,336,438이었고 여기서 고용보험 11,120 + 소득세 3,480 + 지방소득세 빼서 1,321,498원으로 받았습니다. 7월달에는 기본급이 식대/우대사항 포함해서 1,954,666 만원에 고용보험 16,690 + 소득세 16,150 + 지방소득세 1,610 이렇게 때서 1,920,216만원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8월달에 일해왔던 야근 시간도 있고 아직 수습기간인데도 기본급 1,854,666만원이고 갑자기 식대/우대사항이 없어졌고 국민연금 93,150 + 고용보험 16,690 + 건강보험 73,380 + 장기요양보험 + 소득세 16,150 + 지방소득세 1,610 + 건강보험 정산 82,880 + 국민연금 소급 93,150 때서 총 386,510원 금액을 제외해서 8월달 월급이 1,468,156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3 개월 수습기간인데 벌써 새금이랑 다 땠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되는 기본급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주 5일에 8시간 근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