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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봉고249
똑똑한봉고249

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주 40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이 63,000원인데 주 6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850,000이라고 알려주셨는데 6월 기준으로 기본급이 1,850,000원이 맞는 건가요..? 기본급 1,850,000원에서 수습기간 16만원과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는 얼마인 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일급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시고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시 월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이며 1,822,480*0.9 = 1,640,232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는 하루근무시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급이 63,000원인데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급이 63,000원인데 주 6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850,000이라고 알려주셨는데 6월 기준으로 기본급이 1,850,000원이 맞는 건가요..? 기본급 1,850,000원에서 수습기간 16만원과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는 얼마인 건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수습기간 명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안 쓰셨으면 작성하시고 1부 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미작성, 미교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간의 급여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주휴수당은 일급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1주일 근무 시 7일이 유급일이 되어 급여는 441,000원으로 산정됩니다.

      3.월 급여 1,690,000원을 1주 평균으로 나눈 금액과 일급 63,000원으로 산정한 1주 급여가 다소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에 주 6일근무일 경우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7 / 토요일5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204시간또는 205으로 시급은 9020원정도입니다

      9020x40 +9020x7 시간이 주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시급을 구할 수 있고, 시급을 알아야 1개월 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나 1주 임금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경우 주6일 시 : 472,500원 (주휴수당 포함, 여섯번째 근무일은 가산수당 적용 150%)

      4인 이하 사업 경우 주6일 시: 441,000원(주휴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