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5세 이상자라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2.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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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7월 21일부터 2021년 7월 20일 사이에 휴업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측에 제출요구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합니다.5. 사안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5.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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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써야 권고사직이 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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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②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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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1년차 15일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1년차에 발생한 15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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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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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하는데, 보상휴가 대상을 가산임금만을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2.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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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월급제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법 상태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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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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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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